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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제약사 소송과 다를 바 없다"

  • 김정주
  • 2014-04-01 12:01:13
  • 김종대 이사장 언급…새 부동산 정책 건보 악영향 피력

"담배소송은 건보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수행하는 수 많은 소송 중 하나일 뿐,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이 무엇인가."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담배소송과 관련한 우려와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섰다.

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행보는 모두 자신의 책임 범주에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외부 협의가 필요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 부동산 정책이 부과체계 불형평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1일) 오전 건보공단 월례회의를 통해 지난달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했던 의정협의 내용 중 건정심 구조개편안을 계기로 보험자의 역할과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건정심 구조 개편 문제는 건강보험 양 대 축인 보험료 부담과 보험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건보제도 거버넌스에 대한 것으로, 건강보험 기본 운영 원리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이 달 법정다툼이 예정된 담배소송 문제는 공단의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강행한다는 일각의 우려와 비난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2008년 제기한 수천억원대의 생동성시험 조작과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다를 바 없다"며 "이사장 책임 하에 진행되는 공단의 일상적 업무"라며 주변의 비판을 일축했다.

오히려 국민 공중보건과 건강에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으로나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담배소송을 왜곡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기초한 국가행정 기간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을 오도케 하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일명 전월세 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데에 대한 불쾌한 심정도 드러냈다.

가뜩이나 부과체계가 불형평해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더 악화시키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직장가입자와 영세사업자와 등 다른 소득계층과 불형평이 발생하는 데다가 임대소득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부담의 불형평,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 불형평, 재산과 소득의 이중부과 논란 등 이번 정책으로 야기될 부과체계 악영향이 많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 발표대로 된다면 현재의 불형평한 부과체계는 또 다른 불형평을 야기하게 된다"며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은 공단을 지지할 것이고 역사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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