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당 334원 손해보며 약값 청구한 기막힌 사연
- 강신국
- 2014-04-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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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2000, '콤탄정' 약가 업데이트 실수…1116원짜리 782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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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업데이트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 약국들이 40여일 동안 약가를 손해 보며 청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항파킨스제인 '콤탄정200mg'의 원래 약가는 정당 1116원이었지만 PM2000 업데이트 오류로 782원에 청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청구기간은 2월26일부터 4월6일까지로 추정된다. 4월6일 PM2000이 업데이트되면서 약가는 1116원으로 조정이 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정당 334원 손해를 보며 청구를 해 온 셈이다.

특허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였다. 그러나 관련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가 유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2014년 2월26일자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를 통해 콤탄정 200mg의 약가인하 일자를 2019년 9월14일로 연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PM2000은 2012년 고시 내용을 근거로 2014년 2월26일부터 콤탄정 약가를 786원으로 조정을 했다. 그러나 약가인하가 연기된 2월26일자 고시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1116원에 청구돼야 하는 약이 782원 짜리가 됐다.
약사도, 약학정보원도 무려 40일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 중구의 K약사는 "이달 초 도매 영업사원을 통해 콤탄정 약가가 1116원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전산직원과 확인을 해보니 4월1일에도 782원에 청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문제가 있었다면 약학정보원이 공지문을 띄우는 등 손해를 본 약사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단 부담금은 수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을 돌려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의 L약사는 2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782원에 청구가 됐다며 장기처방이 많은 품목이기 때문에 환자 1명당 약 3만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약이라 환자 부담금은 크지 않아 수정청구를 하면 되지만 청구 SW 업데이트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업데이트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콤탄정 사용 약국에 전화를 걸어 손해배상 등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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