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로핀플러스, 약가인하됐다가 복원되는 사연
- 최은택
- 2014-04-1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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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약가 협상 운영상 착오...젠자임타리로젠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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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약품은 약가인하되기 일쑤인 데 엘지생명과학은 대체 무슨 재주를 부렸을까?
다름 아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제도 운영 상의 착오때문이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엘지생명과학의 사용량-약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난 2월1일자로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의 약가를 17만3239원에서 16만2420원으로 6.24% 인하시켰다.
최초 등재당시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해 사용량-약가 협상 '유형1'로 약가가 한 차례 조정됐던 이 제품은 2011년 대비 2012년 청구량 증가분이 60%를 넘어서 다시 '유형3' 협상대상이 돼 약가가 또 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 허점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진료비 명세서 등의 서식을 변경해 2012년 4월부터 청구서에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없었던 100/100 본인부담 내역도 사용량-약가 협상 모니터링 대상이 돼 버렸고, 수치 상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청구량이 급증한 결과를 초래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을 청구량을 다시 100/100을 제외하고 비교했더니 증가분이 6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협상대상이 아닌 약제 가격을 협상하고 가격까지 내렸다가 3개월만에 다시 복원시킨 것이다.
젠자임코리아의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도 이번에 같은 사유로 약값이 57만8190원에서 58만6949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같은 기간 협상한 다른 약제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 약제 이외에 2~3개 품목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재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뒤늦게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행 약가제도가 너무 복잡해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언제 다시 일어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 산정기준 개선에 약가 사후관리 방식을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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