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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없다"

  • 강신국
  • 2014-04-25 09:30:17
  • "의료기관 개설자 직업수행 자유 평등권 침해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평등권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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