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06:22:04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창고
  • 마트형
  • 소아청소년과
  • 복지부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노환규, 5년 이내 의협회장 선거 출마 제한

  • 이혜경
  • 2014-04-27 11:56:42
  • 요약
  • 의협 정기총회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통과

지난 19일 탄핵 받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향후 5년 간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가 '위반금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 5년 내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긴급 토의안건으로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위반금(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 5년내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긴급 토의안건은 재적대의원 182명 중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무질서 문란 행위'로 위반금 1000만원을 부과한 노 전 회장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던져 '회무질서 문란 행위'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