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5년 이내 의협회장 선거 출마 제한
- 이혜경
- 2014-04-27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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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기총회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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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탄핵 받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향후 5년 간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긴급 토의안건은 재적대의원 182명 중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무질서 문란 행위'로 위반금 1000만원을 부과한 노 전 회장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던져 '회무질서 문란 행위'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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