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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이어 임병석·방상혁 상임이사 불신임

  • 이혜경
  • 2014-04-27 13:12:54
  • 요약
  • 정기총회 무기명 투표...정관 제20조2조 1항 위반

방상혁 기획이사(왼쪽), 임병석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방상혁 기획이사, 임병석 법제이사가 불신임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조행식 대의원이 발의한 두 이사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방상혁 기획이사는 재적대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임병석 법제이사 또한 재적대의원 181명 중 찬성 104명, 반대 77명으로 가결됐다.

이들의 불신임 사유는 노 회장과 마찬가지로 의협 정관 제20조2 제1항 2호(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는 등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와 3호(협회 명예훼손) 위반 혐의다.

방 이사의 경우, 지난 1월 서울역에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보건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캠페인'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 됐다.

임 이사는 노 회장과 함께 정관에 없는 사원총회를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로 의협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불신임 대상에 올랐다.

의협 대의원회들이 두 이사에 대한 불신임 찬반을 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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