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추진…7월부터
- 최은택
- 2014-05-06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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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령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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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바우처와 연계해 보호시설에 환자를 맡기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 보호·돌봄으로부터 벗어나 스트레세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유형분류체계는 주간보호서비스,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에서 장기·단기·지원상담 기관방문형, 재가보조형, 활동보조형으로 개편한다.
가족휴가제는 기관방문형(장기방문형) 노인돌몸서비스로 신설되는 데, 바우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은 복지부가 현재 운영중인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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