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청구액 받는날 추석연휴라면...연휴 전에 준다
- 강신국
- 2024-08-28 10:0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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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기간 지급기일 도래 요양급여비 약 6000억원 추석 전인 9월 13일 지급
- 정부, 추석민생안정대책 논의...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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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 연휴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요양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요양급여비 약 6000억원을 추석 전인 9월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를 복권기금을 활용해 73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공의 공백, 코로나19 재확산 등 특수 상황을 감안해 비상진료체계 가유지된다. 추석 기간 응급실 및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모니터링과 문 여는 병의원& 8231;약국 정보 대국민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 8231;주말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즉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곳)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기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시설(약 112곳)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응급의료 등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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