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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업무협약 사칭 보험사 공정위에 신고

  • 이혜경
  • 2014-05-29 09:02:10
  • 요약
  • 한국재무컨설팅 허위 광고 전단지 학술대회서 배포 '덜미'

한국재무컨설팅이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허위광고 전단지를 유포하자 의협은 즉각 대응했다.

의협은 "신한생명 보험대리점인 한국재무컨설팅이 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의사 회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전단지를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배포했다"며 "지난달에는 기존 고객인 회원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다"고 밝혔다.

광고 전단지를 살펴보면 컨설팅 업체는 ▲의협 단체 업무협약 체결 상품 ▲의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사선생님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협과 MOU 체결로 인한 의사회원 0.5% 추가 할인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또 의협 총무인사팀 담당자 성명, 내선번호, 팩스번호 기재하며 대상 회원에게 협회 회원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하도록 유도했다는게 의협 측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광고는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로 소비자인 의사회원을 속이거나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등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컨설팅 업체에 광고 경위 설명, 재발 방지 약속, 시정 조치 요청 및 불이행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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