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의사에 물리치료사 지도권 부여 불가"
- 강신국
- 2014-05-30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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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법 위헌확인 소송 기각..."한방물리요법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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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9일 "현행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이나 업무 영역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의사의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해 치료하는 행위"라며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 조항
한편 청구인인 한의사 A씨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해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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