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지침 나왔다"…박스·묶음 대표코드 허용
- 김정주
- 2014-05-30 12:25: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료첨부] 심평원 정보센터 발표…방사성약·희귀약 등 제외

제약·도매 업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포장단위코드(어그리제이션, aggregation)와 묶음포장에 사용할 대표코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권고 수준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 재량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채택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재동)는 그간 업계 의견을 수렴한 연구 결과를 참조해 가이드라인, 즉 표시 매뉴얼을 30일 낮에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GS1 General Specifications' 즉 일반 사양에 기초한다. 의약품 표준 코드별로 유일하게 부여해야 하고, 로트번호와 최대 유통일자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핵심은 어그리제이션과 예외규정이다.
먼저 어그리제이션의 경우 업체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수준으로 만들어졌다.
도매 유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포장에 GS1의 SSCC(Serial Shipping Container Code)를 적용해 바코드를 부착할 수 있다. SSCC의 경우 일반 사양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GS-128 바코드를 심벌로 표시한다.
특히 업계가 강하게 주장했던 박스포장단위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D 바코드를 사용해 표시하더라도 RFID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하나의 물류포장 단위, 즉 한 박스에 서로 다른 제품들이 혼합 포장될 경우 SSCC를 적용한 GS1-128 바코드만 부착할 수 있다.
이는 묶음포장단위 표시로도 이어지는데, 정보센터는 여러 개의 바이알과 앰플을 포함한 묶음포장에 표준코드가 부여된 경우 묶음단위로 일련번호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보센터는 방사성의약품과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는 GS1-128코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와 정보센터는 바코드 정보보고의 경우 RFID 태그 부착된 약처럼 업계가 판매 이전에 정보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센터 측은 "바코드의 일련번호 정보를 현행 RFID 태그 부착과 같이 제품 출하와 동시에 정보센터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이후 1년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월 24일 업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일련번호 의무표기 강행…통보의무는 1년간 유예
2014-05-07 06:14
-
일련번호 의무화…업계는 아우성, 정부는 고심중
2014-04-08 06:15
-
"퇴방약 등 저가필수약 바코드 의무화 면제 필요"
2014-02-12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