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늘리고 교품하고"...약국에만 떠넘기는 품절사태
- 강혜경
- 2024-08-28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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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자루 쥔 제약·도매…약국은 '을'
- 1~2개 구매하려 최소주문액 결제...유통중단 거짓 소문도 난무
- 동일성분 품목 난립...사용량 약가 연동제...처방 관행 등 악순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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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처방이 증가하고 감기약 같은 일반약 판매가 늘어나며 전체적인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을 법도 하지만, 품절사태를 겪은 약사들이 재고를 늘리면서 현금성 자산은 줄고 재고만 늘어나는 이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이라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적정수준 이상의 재고를 늘리는 것이 경영지표상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재고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들의 답은 품절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약국, 약사에게만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고확보, 처방변경, 사후통보까지 '약국 몫'= 재고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의사에게 재고 여부를 안내하고, 대체조제 분에 대한 사후통보를 하는 전과정에 대한 책임이 약국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품절이 약국의 문제가 아님에도 전적으로 약국에 책임이 부과되다 보니 부담이 된다. 품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처방 약이 품절되는 경우 동일성분 제제를 확보하게 된다. 품절약 대란으로 인해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의사와 환자 인식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처방 변경을 극히 싫어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약국을 지명하는 담합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상담이나 복약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약사들의 주업이 품절 사태 이후 재고 확보로 바뀌고, 재고를 잘 확보한 약사가 유능한 약사가 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B약사는 "제약사와 도매상이 약을 쥐고 있다 보니 아쉬운 소리를 할 뿐"이라며 "특히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약국들의 경우 대형약국 대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약·유통사 '인질극', '거짓품절 소문'까지= 대형약국 위주로 약이 공급되면서 약사들이 고개를 돌린 게 온라인몰이다.
제약사의 몰 비율도 증가했지만, 여러 유통업체를 한 데 모은 몰도 품절약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오프라인 거래보다 품절약 등을 구하기 용이해진다는 장점 때문이었지만, 최소주문금액을 맞춰야 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 약국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량제한을 둠으로써 보다 많은 약사들이, 골고루 주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유통업체 측 설명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질극' 내지는 '끼워팔기'인 셈이다.
B약사는 "이로 인해 재미를 본 도매상들이 꽤나 많다. 재고가 있어 주문을 하면 전화가 와 '수량제한이 있다'고 하거나, 임의로 주문 수량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일부 품목을 구하고자 당장 필요치 않은 약들까지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제약사의 가짜뉴스 확산과 의도적인 품절약 마케팅 등에 대해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생산이 증대되고, 누구든지 약을 구할 수 있다면 품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품절은 약국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약국을 중심에 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며 "제약사나 도매상의 도를 넘어선 마케팅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제약사에 윤리의식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와도 맞물리는 품절 문제, 대책은?=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단순 수요와 공급 문제로 기인한 현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기 관련 제제 같이 계절에 따른 영향이 뚜렷한 품목도 있지만, 유사 제제의 급여 삭제·축소, 처방량 증가 등 문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3개 메이저 도매상이 전체 의약품 유통의 90%를 책임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품목 수도, 유통업체 수도, CSO 업체 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만큼 고려할 부분 역시 많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사용량 약가인하 제도"라고 말했다.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해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지만, 품절이 발생했다고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
특히 인하된 약가의 경우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약이 부족했을 때 누가 생산량을 증대시키겠느냐'는 부분을 놓고 이견이 빚어진다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사용량이 급증한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독감치료제 등 45개 품목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가인하를 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성 환급계약은 감염병 대유행 등 특정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에 대해 업체의 요청에 의해 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물론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인하는 피했지만, 환급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3개월, 6개월, 1년 등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는 입장이다. 2001년까지는 최대 처방이 한 달로 묶여 있다 보니 장기처방으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2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처방 행태가 변경되고, 점차 장기화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코로나19 재유행 등과 관련해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등 대국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다면 병이 걸린 뒤 약을 주는 방식이 아닌,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홍보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책건의서에는 성분명 처방, 사후통보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 다만 카운터 파트너가 존재하고, 당장 시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균등공급에 대해서도 "모든 제품에 대해 균등공급을 할 수는 없지만 시기와 필요성을 보고 있다. 9월 이모튼에 대한 균등공급을 우선 진행할 방침"이라며 "균등공급 역시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만약 증산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약이 부족하다면 유통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약사회 역시 품절로 회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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