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피아 척결위한 자체 노력 필요성 동의"
- 최은택
- 2014-06-02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에 서면답변...공직자 재취업 개선방안 시행 만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2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공공기관 채취업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협회 등에 취업한 퇴직자가 일부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퇴직 후 2년간 퇴직제한기간이 경과했거나 취업심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공직자가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로비스트' 등으로 활동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취업심사 등 일정 요건하에서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관련한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약단체와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관협회가 퇴직공직자를 임용하는 것은 전문성 활용은 물론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관피아' 척결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체 노력 필요성에 동의하며, 공직자 재취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9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