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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페인스크램블러' 인정비급여 판정

  • 김정주
  • 2014-06-02 15:53:23
  • 요약
  • 업체 측 "난치성 만성·암성 통증 등 치료에 도움"

의료기기 '페인스크램블러' 장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판정, 지난달 29일 확정 고시됐다.

제조·판매사인 지오엠씨는 지난달 30일 페인스크램블러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행위 항목에 대해 이 같은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 기기는 ▲신경성통증을 포함하는 만성통증 ▲난치성 통증 ▲암성 통증 등의 치료장비다. 일반적 약물요법 또는 수술치료 등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반 통증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적용된다.

치료원리는 통증 발생 부위에 비침습적 전극을 부착해 페인스크램블러에서 생성된 무통증 신호를 기존 통증 부위로 보내 뇌로 전달되는 과도한 또는 왜곡된 통증 신호를 부작용 없이 정상적인 감각신호로 전환시켜 통증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업체 측은 이미 2009년 미국 FDA, 2011년 KFDA승인 이후, 지난 2013년 2월28일에는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승인을 획득해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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