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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3.1% 인상 부족하지만, 건정심 개선 노력"

  • 이혜경
  • 2014-06-03 14:53:08
  • 요약
  • 진료량 목표관리제 부대조건 불수용도 높게 평가

대한의사협회와 2015년도 수가계약에서 3.1%(환산지수 74.4원) 인상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 턱없이 부족하지만 건정심을 가지 않도록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3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지난 수가계약 인상률보다 높게 이끌어 내긴 했지만, 어려운 일차의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이후 의원급의 경우에는 대부분 협상을 체결하지 못해 타 유형에 비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선순위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수가가 논의될 경우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고심 끝에 계약 체결이라는 결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측이 제시한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일명, 진료량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수용하지 않은 점도 높게 평가했다.

의협은 "부대조건이 향후 있을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 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관되게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이를 계기로 타 유형도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타결하는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부대조건 없이 3.1%(환산지수 74.4원)라는 수치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각종 통계와 지표 등 근거자료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의 벽을 절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의정합의 이행사항 중 금년 12월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아젠다가 명시돼 있다"며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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