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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분, 병·의원에 87% 주고 약국엔 12% 배분

  • 최은택
  • 2014-06-04 06:14:56
  • 의원 1%, 약국 3.3% 인상효과와 동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의원, 병원, 약국, 조산원 순으로 타결지었다. 조산원을 빼면 약국이 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인 의원이다. 병원은 1.7%를 받았다.

그렇다면 추가소요재정은 어떻게 배분됐을까? 수가협상단은 이 것을 ' 벤딩'이라고 부르는 데, 수가협상은 건보공단이 의약단체와 유형별로 '벤딩'을 쪼개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다.

2015년도 '벤딩' 쪼개기를 협상타결 순서대로 따라가보자. 협상이 결렬된 치과와 한방을 제외하면 5개 유형에 배분된 추가재정은 5984억6000만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먼저 의원에 이중 40%(2399억원)을 떼줬다. 3585억6000만원이 남았다. 다음엔 남은 조각 중 78.6%(2819억원)을 병원에 배당했다. 의원과 병원에 '벤딩'의 87%를 우선 떼주고 남은 766억6000만원 중 95%인 732억이 비로소 약국에 돌아갔다.

인상률은 약국, 의원, 병원 순이지만, 이렇게 배당된 금액은 병원, 의원, 약국 순으로 많다. 격차는 매우 크다. 병원은 약국보다 3.8배, 의원은 3.2배 '벤딩'을 더 받았다.

인상률과 '벤딩' 배당액은 왜 이렇게 유형간 편차가 큰 것일까. 유형별로 지급받는 급여비 점유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탓이다.

내년 기준으로 추산된 유형별 1%의 추가재정소요액은 병원 1658억원, 의원 800억원, 약국 236억원 규모다.

다시 말해 병원의 1% 수가인상률은 의원의 2%, 약국의 7%와 맞먹는다. 역시 의원 1%는 약국 3.3% 인상금액과 같다.

의약단체는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유형별 인상률 순위경쟁에 매몰하면서 '진검승부'에 나서고 '자존심'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유형별 협상의 본질이 추가소요재정인 '벤딩 쪼개기' 싸움이라는 점에서 실제 '승패'는 '벤딩' 규모로 가르는 게 적정하다.

그러나 수가협상이 해당 유형의 최근 5년치 급여비 증가율 추이와 전체 급여비 점유율 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벤딩'은 덩치가 큰 병원과 의원에 많이 배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근본적으로 '수평적 쪼개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순위경쟁에서 1~2위를 차지했다고 자화자찬할 일도 못된다.

가령 3.1% 인상률로 순위경쟁 1위를 차지하고 732억원을 받은 약국과 1.7%로 순위경쟁에서는 꼴찌했지만 이 보다 3.8배 이상 더 많은 2819억원을 거머쥔 병원 중 누가 더 실속을 챙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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