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자에 건강증진기금 지원"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06-08 1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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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수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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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로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8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흡연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간접흡연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간접흡연은 건강상의 피해는 물론 폐암, 심장질환, 뇌암 등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따라서 개정안에 간접흡연자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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