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 법원, '라티쎄' 특허권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4-06-11 06:53: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속눈썹 성장 약물, 부작용 중 하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주름 개선제인 ‘보톡스(Botox)’의 제조사인 앨러간은 항소 법원에서 속눈썹 성장 약물인 ‘라티쎄(Latisse)’의 제네릭 약물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 항소 법원은 앨러간과 듀크 대학이 소유한 2건의 라티쎄 특허가 무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산도즈와 액타비스, 아포텍스에 제네릭 생산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라티쎄는 앨러간의 녹내장 치료제인 ‘루미간(Lumigan)’에서 응용된 약물. 루미간의 특허권은 2022~2024년에 만료된다.
그러나 법원은 라티쎄를 속눈썹 성장 약물로 사용한 것은 약물의 부작용중 하나였다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앨러간은 라티쎄의 금년도 매출이 1억불 정도로 예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8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9'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10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