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한 환자 처방·조제시 손해 안보려면
- 김정주
- 2014-06-1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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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방법 안내…내달부터 급여비 지급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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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보자격이 제한된 환자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이 원천봉쇄 되면, 해당 환자를 진료·조제한 요양기관들도 이에 맞춰 청구 내용을 달리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격 제한자 청구 건에 대해서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데, 각 요양기관들은 건보공단에서 제공받은 대상자를 숙지해 전액 본인부담을 안내해야 착오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1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사전급여제한' 제도 적용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을 받았더라도 일단 심사평가원에 청구는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청구 일반내역 상,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액과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은 각각 '0'으로 기재한다. 즉, 요양급여 비용총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은 같게 된다.
다만 보훈환자가 급여제한을 받게 되면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적용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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