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홈페이지 운영
- 이탁순
- 2014-06-12 0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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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화 통한 상생 차원...회원사에 적극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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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각종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도매협회는 업계 내부의 출혈경쟁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업권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제3차 확대회장단 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립키로 결정했다.
신고사항은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인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 ▲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 등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유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인터넷 신고를 포함해 방문, 우편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 신고센터 코너 매뉴얼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방문 및 우편은 협회(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30 도협빌딩)로 가능하다.
신고자는 실명이 원칙이지만 인적사항은 확실히 비밀보장이 가능하다. 신고 후 30일 이내 처리결과가 통보되며 불가피할 경우 20일 연장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장을 맡은 도매협회 이준근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내부정화를 통해 상생해야 한다"며 "단순 고소, 고발이 아닌 자율정화 및 제도개선에 힘쓰고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11일 회원사에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 안내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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