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인 부대사업·자법인 설립 원천 반대
- 이혜경
- 2014-06-12 1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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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텔 도입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왜곡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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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신설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위임입법이 가능한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해 정부 해석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의협은 "정부는 초기 논의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중 임대업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이었다"며 "우리를 비롯한 의료인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네트워크병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 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이나 대기실로 전락하는 등의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높은 성형, 피부, 검진 등의 서비스에 집중됨으로써 환자편의 제고 보다는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의료 중개업자들은 사무장병원과 연계돼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과 영리자법인의 분리운영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현재 민간 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량자본이 투하되고 영리추구가 장려되는 순간 의료기관은 수익 창출을 집중하기 마련"이라며 "의료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의협은 제도 도입에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의견 수렴 시 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원천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12일) 오전 열린 '의료상업화저치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 의협의 불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대변인은 "보건의약단체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안다"며 "다음 집행부가 들어서면 공동전선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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