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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보궐선거 추무진 후보 문자발송 '경고'

  • 이혜경
  • 2014-06-13 08:41:25
  • 요약
  • 경고 1회 더 받으면 '후보등록 취소' 받을 수 있어

추무진 후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가 지난 7일 의사회원 4만5000여명에게 지지호소 문자를 보낸 기호 2번 추무진 후보와 윤창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거운동관리지침은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하지만 이번 추 후보 측 문자는 4만5000여건으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며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대량의 문자 발송은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나아가 회원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제38대 회장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선거를 과열·혼탁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저해한 추무진 후보자 및 윤창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세칙 제2조에 근거하여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세칙 제2조3항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의 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에 따라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추 후보 캠프 첫번째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노 전 회장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추 후보 캠프는 향후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 이상을 받을 경우 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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