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보궐선거 추무진 후보 문자발송 '경고'
- 이혜경
- 2014-06-13 08:4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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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1회 더 받으면 '후보등록 취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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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관리지침은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하지만 이번 추 후보 측 문자는 4만5000여건으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며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대량의 문자 발송은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나아가 회원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제38대 회장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선거를 과열·혼탁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저해한 추무진 후보자 및 윤창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세칙 제2조에 근거하여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세칙 제2조3항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의 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에 따라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추 후보 캠프 첫번째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노 전 회장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추 후보 캠프는 향후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 이상을 받을 경우 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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