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급여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4-06-15 12:17: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기준은 4가지다.
먼저 6개월 이상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어야 한다.
또 고용량의 모르핀(1일 200mg) 경구투여·동등 역가의 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등에도 통증이 제어되지 않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거나 모르핀 또는 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등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에 급여 대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