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12:31:53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GC
  • #약사
  • 비급여
  • #HT
  • 규제
  • 허가
  • 의대정원

"의료법인 자법인 가이드라인은 병원 영리화 안내서"

  • 김정주
  • 2014-06-16 12:45:57
  • 시민사회단체, 법률검토 결과…"의료법 통제 밖 위법"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과 이를 뒷받침 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이 심각하게 모법(의료법)을 위반하면서도, 모법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영리화의 물꼬를 그대로 터줬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R&D는 부대사업 내용에 그대로 포함시키는가 하면, 건물임대는 네거티브방식으로 해 무차별적인 임대업 양산을 허용시키고, 건강기능식품 문구만 빼놓고 식품판매업을 넣어 영리화 내용이 더욱 팽창됐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 상속과 매매되는 '상품'으로 변질되면서 영업자금으로 활용되거나 자산 빼돌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1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 고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법률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발표내용이 사실상 '영리화 안내서'라고 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률검토를 크게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두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영리자회사 설립 = 발표내용대로라면 먼저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병원 자회사의 영업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상법상 회사의 영업 행위는 법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자회사 수행 사업으로 우선 허용이 있고 미포함 부분이 있는 것 처럼 말하지만 이는 대국민 사기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들은 "그야말로 병원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일 뿐, 규제나 금지, 벌법 시 취소와 관련된 권한이나 조항, 법적 지워를 갖는 것이 아니다. 55페이지 짜리 종이 '뭉텅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병원이 상법상 회사가 돼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고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병원인데, 비영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화 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또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화 된다고 가정할 때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비는 최소 연 7000억원에서 최대 2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 늘어날 의료비 증가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법인 800~1200여곳의 병원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인 병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들이 편법적으로 운영해 왔던 영리자회사를 물꼬를 터주고 개인병원의 법인병원화가 촉진돼 소유와 상속 등의 방법으로 법인 혜택을 누리면서 상업적 의료행태를 지속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대형화 상업화 되는 병원들은 결국, 지역불균형과 동네의원 간 양극화와 의료체계 왜곡을 심화시켜 현재보다 더 심각한 의료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암울한 전망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대해왔던 의약품과 의료기기 R&D가 포함됐다. 정부는 R&D만 허용하고 판매업을 금지시켰다지만 이는 '국민 기만'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약과 의료기기의 처방과 판매는 본질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지는데, 의사가 몸담고 있는 병원 자회사 연구 개발 품목을 사용하지 않을 의사는 없으며, 환자는 그대로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명은 국민 호도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자회사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환자 부담이 폭증해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킨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외도 문제다. 정부는 이를 제외시켰지만 식품판매업을 허용해 사실상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괴는' 형식을 취했다. 오히려 식약처에 허가와 심사를 받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안전성과 효과성을 신뢰할 수 없는 건강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식품판매업이 병원 영리 부대사업이 되는 순간, 의사들의 판매 권유와 끼워팔기식 처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병원 건물임대업의 네거티브방식 허용은 이윤창출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는 형국으로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병원의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고 환자도 치료하는 곳으로 그 개념이 바뀌게 되면 병원은 의료복합기업으로서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된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건물임대업이 허용되면 병원 내 공간들은 모두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변질돼,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시설조차 사라질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병원이 상속가능하게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되면서 영업자금 활용, 자산 빼돌리기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병원 안정성과 지속성이 침해되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정부 정책이 병원의 성격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바꿔 현재 의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결론내고 "영리자법인 안내서에 불과한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