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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제 신고포상금에 리베이트 포함?…업계 혼란

  • 가인호
  • 2014-06-17 06:14:55
  •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10억원 대폭 확대, 요양기관만 해당

신고포상금 규모 확대로 제약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대체할 장려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규모 확대로 술렁이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와 맞물려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포상금 범위안에 리베이트 행위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제약사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은 실구입가를 허위신고하거나 부당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포상금 상향조정은 부당청구 사례 공익신고를 활성화시켜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녹아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포상금 규모가 10배 이상 껑충 뛰면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규모 확대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포상금제의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와 연루된 공급자에 대한 포상금 부문도 지속적으로 언급 한바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제약사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내부직원 단속이 어려운 제약사 입장에서 포상금 범위안에 리베이트 까지 포함될 경우 자칫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법 개정안에 규정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실상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신고 포상금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범위안에 리베이트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억원까지 대폭 상금 규모를 늘리면서 자칫 제약사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신고인이 요양기관 관련자일 경우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건보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포상금 규모를 최대 10억원으로 늘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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