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소화 입법 시동…DUR로 심평원에 통보
- 이정환
- 2024-08-29 19:4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1대 이어 22대 국회서도 발의…의료계 반대 전망
- 박영달 경기약사회장과 정책 협약 민병덕 의원 법안 제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
대체조제 간소화는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으로, 발의 이후 실제 법안심사대에 올라 논의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2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 대체조제를 독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달 초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과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약사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에 힘을 모으면서 발의됐다.
현행법 상 약사는 대체조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 통보해야 한다.
발의 법안은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식을 DUR시스템으로 연동·확대해 대체조제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약사 대체조제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처방 의사, 처방 치과의사에게도 해당 사항을 DUR로 알리는 방식이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은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약 "민병덕 의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 약속"
2024-08-05 09:07
-
복지위 법안1소위, 의사 출신 3명·약사 1명 배정
2024-07-15 06:51
-
제네릭 이름 '업체+성분명'으로...INN, 지금이 기회
2024-06-11 16: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2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3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4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5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6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7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8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9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10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