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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의사 레이저·수액 사용 묵과안해"

  • 이혜경
  • 2014-06-19 08:26:15
  • 일부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행동 지적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함소아제약의 한의사용 레이저 및 수액 제제 사용 확대를 우려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함소아 제약의 천연물 신약 유통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식약처 상대 천연물 신약 무효 확인 소송이 확정 판결 이전인 상태에서, 함소아제약이 영리적 목적으로 한의원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또한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행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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