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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률은 높아지는데 보장률은 답보 상태"

  • 김정주
  • 2014-06-19 11:07:48
  • 시민사회단체, 치과·한방 건정심 결정 앞두고 맹비난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요양기관 의약사들에게 수가를 퍼줘 국민들의 몫을 갉아먹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일 끝난 2015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의약사 수가협상에 대해 한마디로 '무분별한 퍼주기'라고 규정하고 이를 맹비난했다.

협상시한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던 치과와 한방 유형의 수가 결정이 오늘(1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퍼주기로 끝나선 안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건정심이 열릴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짚으며 정부와 위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이 발표한 수가인상분 소요 예산은 약 7000억원에 이르며 병의원과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약 6300억원)에 이른다"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게 평균 2.3% 수준의 높은 수가를 줬지만 보장률은 답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재정 흑자는 의료비 부담과 경제형편 악화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유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흑자분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오늘 건정심에서 결정될 치과와 한방 또한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과 재정운영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해가면서 과도한 인상이 시도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만약 이렇게 수가인상이 확정된다면 지난 의정협의를 통해 건보제도를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복지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를 모두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진료량 통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시도했던 목표관리제 부대합의조건이 무력화 된 부분도 언급했다. 부대조건이 소멸됐으니, 결국 복지부와 건정심이 이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량 통제 기전이 반드시 필요한 현재의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목표관리제 없이 어떤 제약도 걸지 않고 손쉽게 수가인상분을 줬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통제 역할을 맡으라는 주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장성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보험료 인상은 인정할 수 없고 흑자분은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고 영리화를 중단해 보장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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