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193원, 고시 147원…스토가의 진실?
- 이탁순
- 2014-06-2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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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보령제약이 압박해 합의" vs 보령 "공단이 약속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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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실. 방청을 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는 답답했던지 재판 도중 직접 일어나 보령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는 정당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3월 28일 공단과 보령제약의 합의서에는 약가인하 상한가를 193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그것은 당시 상한가에 합의된 인하율 4.9%를 적용한 것 뿐, 제네릭 출현에 따른 약가인하 이후에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령제약 측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복지부가 #스토가정10mg에 내린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보령제약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보령제약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147원으로 인하된 약값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보령제약은 당초 공단과 193원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은 보령제약이 집행정지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본안 소송 첫 구술변론이 열렸다.
2012.7.1~2013.7.1 연간사용량 모니터링 2014. 3.28 공단 -보령제약 협상타결(합의서에는 193원으로 약가인하키로) 2014.4.01 제네릭 출현에 따른 약가인하 203→155원. 2014.4.18 사용량 -약가연동 따른 147원에 고시. 2014.5.08 서울행정법원 약가인하 고시 취소 집행정지 수용 2014.6.23 본안소송 개시
스토가정10mg 약값 히스토리
지난 3월 28일 작성된 합의서에는 약가인하 상한가를 193원으로 기재돼 있다. 당시 상한가 203원에서 인하율 4.9%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고시금액은 147원이었다.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 이후 4월 1일 제네릭 출현에 따라 203원에서 155원으로 약값이 추가인하됐고, 결국 155원이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 기준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4월 18일 147원에 고시했고, 5월 1일 효력이 발생했으나 8일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약값은 155원으로 원상회복했다.
보령제약은 합의된대로 193원에 약가가 인하되고, 이후 예정대로(제네릭 출현 따른) 155원으로 다시 인하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보령제약 측의 법정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은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193원에 인하금액이 기재돼 있고 공단 이사장과 보령제약 대표이사의 날인이 찍혀 있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복지부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들은 합의서대로 고시할 권한도 없는데다 합의 당시에도 보령제약 측이 추후 중복인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앞서 공단 실무자의 발언에 보령제약 측 변호인은 "대관업무를 하는 회사 담당자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압박하겠느냐"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합의서를 이렇게 써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반정우 재판장은 복지부 측에 합의 당시 155원으로 약가인하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던 증거물과 합의와 다르게 고시된 또다른 사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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