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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의약품 제조정보 DB로 주면 안 되나요?"

  • 이탁순
  • 2014-06-27 06:14:54
  • 7월부터 의무화, "전문약 제조정보 기록 제약사 협조 관건"

1년간 처분이 유예됐던 전문의약품의 제조정보 기록 의무화가 7월부터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의무기록 부담이 주어진 도매업체들은 그동안 약품 제조정보를 읽을 수 있는 바코드 리더기를 구입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하지만 불량 바코드를 담은 제품들이 100% 개선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작년부터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2차원 바코드나 RFID에 문제가 없어야 기본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의 한 종합 도매업체 관리자는 "리더기로는 읽히지 않는 작은 포장의 2차원 바코드가 있는가 하면 2차원 바코드에 제조정보가 담기지 ?榜?제품들도 아직 많다"며 "이런 제품들은 도매업체가 제품포장 외관을 보고 제조정보를 수기로 기록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유예기간 1년 사이 제조정보 기록작업이 숙련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1년동안 업무량이 늘어 그때그때 인력도 충원해왔다"며 "종합 도매업체들은 거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조금만 협조한다면 도매 입출고 업무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특히 제조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거래명세서와 함께 제공한다면 시간과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매 관계자는 "쥴릭이나 유한양행, 일동제약 같은 대형사들은 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조정보를 DB로 제공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제품 하나하나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며 "출고할 때도 리더기로 확인하면 정확하게 입출고 현황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조정보 의무기록 취지가 정확한 유통단계를 파악하는 것인만큼 제약사들의 제조정보 DB 제공도 의무화해야한다고 도매업계는 입을 모은다.

앞서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과정이 전자동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조정보 DB 구축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며 "내년 일련보호까지 담으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약회사들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조금만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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