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히알루론산 등 5개성분 시험법 신설
- 최봉영
- 2014-06-27 09:10: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26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했다.
또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유지'로 기능성 원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7개 성분 시험법을 제·개정했다.
시험법이 신설되는 성분은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로사빈, 안토시아노사이드, 알리인 등 5개며, 비타민 E, 식이섬유 등 2개는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에 개정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