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장려금제 신약개발 의지 저하 우려
- 이탁순
- 2014-07-01 0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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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특수성 고려해야…유통과정 가격왜곡현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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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입법예고된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이하 장려금제)에 대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합은 지난달 23일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장려금제는 요양기관의 구매 행태뿐만 아니라 처방 행태를 개선, 궁극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기존 '인센티브제'나 수정된 '장려금제' 모두 의약품을 매개로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겠다는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초기부터 보험재정의 요소를 적극 고려해 경제성 확보를 주요 성공요인으로 삼는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 의지를 저하해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려금제는 오히려 기존의 의약품 가격에 대한 제어에 그 사용량까지 통제하는 기전을 장착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처방돼야 하는 의약품 사용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고가도지표(이하 PCI)를 매개로 동일 종별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각 요양기관의 진료 및 치료 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할 위험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암환자가 많은 요양기관과 고혈압 등 만설질환자가 많은 요양기관을 비교하게 되면, 원내에 유통되는 항암제 주사제의 비중이 높은 요양기관의 PCI가 더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조합은 요양기관의 특수성이 일반의 PCI로 훼손된다면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역할이 위축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PCI 산출식에서 분자와 분모 공히 존재하는 약품비의 개념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약품비가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에서의 유통기반 약품비를 지칭하는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칭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은 제약사가 그 가격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제약사의 의지와 상관 없이 도매상 영업·유통 행태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지엽적인 약품비 하락이 해당 요양기관 약품비 산출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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