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에 단속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했지만 결국
- 강신국
- 2014-07-0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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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보건소직원 A씨 1심 형량 가볍다"...징역 3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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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소 직원이 뇌물을 받고 면대약국 업주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리사건이 터지자 면대업주, 면허를 빌려준 약사 6명도 줄줄이 적발된 대형 사건이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일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55)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은 1심 선고결과를 인용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약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06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해지역 면대업주에게 5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면대약국인줄 알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과 결탁을 해온 셈이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로 결정이 났다"며 "뇌물을 받은 기간과 금액,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직원과 같이 적발된 면대업주는 약사가 아니면서 고령의 약사 6명의 면허를 빌려 2003년부터 부산·김해에 약국 3개를 운영, 10억원의 부당이득 챙겼다.
업주는 면허를 빌리는 조건으로 약사들에게 월급 500~700만원 상당을 주었고, 이들 명의로 된 사업자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폰뱅킹으로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를 했다.
수익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매장 직원들의 월급지급, 가족의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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