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단속 나갑니다"…보건소직원·면대약국 결탁
- 강신국
- 2013-06-14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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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비리 보건소 공무원·뇌물공여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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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려주는 등 보건소 비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면대업주, 면허대여약사 등 비리 가담자 22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직무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 8729;현직 보건소 공무원 5명과 뇌물공여자 4명, 약사 6명, 입찰방해 업자 7명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의료장비 도매업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A씨(51세, 6급)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 모 보건소의 병의원, 약국, 식품제조업체 지도단속 업무를 하면서 무면허약국 운영자와 병원장, 식품 제조업자, 식당 주인 등 7명으로부터 8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약국 운영자인 S씨(53)에게 17회에 걸쳐 1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자에게도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아 3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S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고령의 약사 6명의 면허를 빌려 2003년부터 부산·김해에 약국 3개를 운영,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보건소 직원의 비호 아래 면대약국을 운영해 온 셈이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 보건소장 C(62)씨 등도 입건했다.
C씨는 2009년 6월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특정 의료장비 도매업자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했으며, 조달청 심사 의뢰 때 제안서를 근거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이 업체의 제품이 적합하다는 허위 심사통보서를 만들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내 보건소에서 단속정보를 흘리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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