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 본격 가동
- 최은택
- 2014-07-07 19:1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온라인 상담부터 분양까지 4주면 '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수집한 인체자원을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http://koreabiobank.re.kr)를 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는 인체자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이 인체자원을 손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자원 분양시스템이다.
인체자원 분양에 관한 상담, 자원검색, 신청 등을 온라인상에서 연구자가 진행하고,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ARS, 1661-9070)를 통한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자원검색·신청·분양까지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를 이용하면 4주 정도 소요된다.
지금까지는 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연구자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각 은행에 전화로 개별 접근해 연구에 필요한 인체자원의 보유 및 분양 가능 여부 등을 일일이 문의했다.
하지만 오늘(7일)부터는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 한 사이트에서 모든 자원의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양 신청까지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4주정도면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8~9주 가량 소요됐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연구자들이 분양자원을 사용하는데 더욱 편리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대규모 인체자원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인체자원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2온코닉 ‘네수파립’, SCLC 종양억제 최대 66.5% 확인
- 3경남도약, 청년 약사 대상 비대면 소개팅 프로젝트 진행
- 4건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완화에 '반대'
- 5종근당, 자체개발 첫 ADC 신약 글로벌 임상 본격화
- 6심평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연착륙 지원
- 7"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 반영" 한의협,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
- 8정은경 장관, 약 포장지 공장 현장 점검…"공급 확대 총력"
- 9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허가
- 10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점자 표시 '녹십자' 방문해 격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