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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는 건보증에 3년간 162억 재정누수

  • 최은택
  • 2014-07-07 19:27:54
  • 김희국 의원, "신청자에 한 해 제공" 입법안 국회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준다. 그러나 신분증 등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건보증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법이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건보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용하지도 않는 이 증을 만들어 발송하는 데 연간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증 발급건수와 소요비용자료를 보면, 2011년 1750만건 51억3000만원, 2012년 1793만건 55억4000만원, 2013년 1797만건 56억원이 투입됐다.

활용되지도 않는 증서를 만드느라 최근 3년간 162억원이라는 건보재정이 사실상 낭비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명무실한 건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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