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내시경·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등 급여 전환
- 최은택
- 2014-07-08 16: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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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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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캡슐내시경 검사와 소장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금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복지부는 8일 오후 건정심을 열고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등 5개 항목을 급여(필수급여 포함)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 필수 급여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돼 실시할 때는 선별급여화 해 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도 급여 전환된다.
복지부는 "내시경적으로 소장부위의 시술 및 처치를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급여 전환됨에 따라 소장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내시경적 처치 및 시술이 필요한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및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암세포 뼈 전이 진단에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뼈스캔(Bone Scan) 등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검사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지만 소요 비용이 비싼 검사여서 환자 부담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이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으로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2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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