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대상 의약사까지 포괄시켜야"
- 김정주
- 2014-07-09 09:4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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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 성명 내고 관련법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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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학영·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의사 특권법'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진료공간 안에 있는 의약사와 의료인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환자단체에 의해 제안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9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했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의 경우 환자-의사 간 단순 언쟁으로 멱살잡이까지 가더라도 환자만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의료인만 보호받는 '의사 특권법'이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평가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의 경우도 화해의 가능성까지 배제시켜놓은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따라서 진료 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만 가중처벌할 것이 아니라 의약사를 비롯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들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다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폭행과 협박이 대부분 우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진료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형벌의 가중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개정안 문구를 수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보호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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