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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슬픈자화상…"30년 파트너 일방 계약해지"

  • 가인호
  • 2014-07-10 06:15:00
  • 다국적-국내제약 '갑과을' 제휴관계, 하루아침에 '훅'

원료부문에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A 중견제약사는 최근 30년간 협력관계를 맺고 있던 B 다국적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기업은 원료부문에서 B사와 오랜기간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 계약서에 별도로 제휴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30년간 제휴를 맺었던 만큼 통상적으로 2~3년 계약 기간은 자동연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와 제휴관계에 있었던 B사는 몇 년전 인수합병을 진행했고, 급기야 원료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해지한다고 최근 A사에 통보해왔다.

그동안 B2B 사업을 통해 다국적사 원료에 대한 국내 DMF(원료의약품등록제)를 진행하고,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원료를 공급했던 A사는 손도쓰지 못하고 제휴관계를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A사가 할수 있는 것은 다국적사인 B사의 원료 등록을 국내시장서 자진취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국내제약사들에게 허여서를 통해 B다국적사의 원료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원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내제약사들도 모두 자진취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A사와 원료 계약을 맺었던 국내제약사들은 몇 개월 동안 원료수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막대한 손해를 입게된 A사는 계약해지 이후 통상적으로 수주했던 원료 수입과 관련한 수수료 5년치에 대한 보상을 B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1년치에 대한 수수료만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의 사례는 완제의약품 분야와 관련한 국내-다국적제약사간 코프로모션 계약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판권이 이동하는 경우지만, 국내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 C사는 몇 년전 D 다국적사의 CNS 계열 대형품목 판권계약을 진행하면서 영업조직을 꾸려주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했지만 최근 D사는 C사와 결별을 선언하고 국내 다른 기업과 판권계약을 맺었다.

품목을 열심히 키워놓았던 C사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업계에서는 품목간 제휴관계 이동이 국내 제약시장 환경에서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사와 다국적사가 갑과을의 관계로 제휴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 제약사 CEO는 "대형 품목 판권을 따기 위해 국내사들간 치열한 경쟁관계가 형성돼 있고, 수수료 계약조건도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외형확대를 위한 국내사들의 무리한 판권계약은 다국적제약사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국내사와 다국적사의 코프로모션 품목 판권 이동 소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약기업의 슬픈자화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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