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제약사 자문료 보고? 따를 이유 없다"
- 어윤호
- 2014-07-10 12:26: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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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개입 1년…강제력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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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의료원, 연세의료원, 카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등 5개 가량 산학협력단은 지난해부터 교수들에게 제약업체간 자문계약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하고 자문료 역시 협력단으로 지급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교과부는 산학협력촉진법에 근거, 전 대학교를 대상으로 산업자문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한바 있다. 단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강의료와 자문료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에도 명시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들의 이같은 조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인 자문료 컨트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K대의료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끼 때문에 교수들이 굳이 준수하려는 생각이 없는 듯 하다. 1년 간 자문료 관련 통보 내역이 5건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자문료에 대한 관리 자체가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또 아예 해당 체계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S대병원의 한 교수는 "리베이트 문제로 시끄러운 판국에 이같은 조치까지 떨어지니 괜히 죄인이 된 느낌"이라며 "사소한 금액의 자문료까지 협력단에 보고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문료 일부가 산학협력단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K대병원의 한 교수는 "자문료 관리는 그렇다 치고 왜 산학협력단이 일정 비율의 커미션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엄연한 지식에 대한 가치며 마땅한 대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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