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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수소나트륨 5품목, 3세 미만에 투여금지

  • 최봉영
  • 2014-07-10 14:28:16
  • 허가사항 변경 지시...23일까지 의견조회

인산수소나트륨 성분 관장약이 3세 미만 소아에 투여금지된다.

10일 식약처는 해당성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정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인산수소나트륨 투여금기 환자 3세 미만 소아가 추가된다.

이번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내에는 ▲그린제약 '클린스관장액' ▲태준제약 '콜크린에스액' ▲동인당제약 '렉크린액' ▲성광제약 '나존액' ▲유니메드제약 '프리트이네마' 등 5개가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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