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적정성평가 가산지급 주기 반기→1년 전환
- 최은택
- 2014-07-11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1일 진료분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11일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만성질환관리 가산금은 적정성평가 주기에 따라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으로 평가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연간으로 변경해 가산지급 기준 고시에도 반영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 7월1일 진료분부터 고혈압도 당뇨와 마찬가지로 적정성평가와 가산지급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됐다.
복지부는 또 이 고시 재검토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까지 2년 더 연장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2온코닉 ‘네수파립’, SCLC 종양억제 최대 66.5% 확인
- 3경남도약, 청년 약사 대상 비대면 소개팅 프로젝트 진행
- 4건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완화에 '반대'
- 5종근당, 자체개발 첫 ADC 신약 글로벌 임상 본격화
- 6심평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연착륙 지원
- 7"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 반영" 한의협,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
- 8정은경 장관, 약 포장지 공장 현장 점검…"공급 확대 총력"
- 9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허뉴오정' 허가
- 10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점자 표시 '녹십자' 방문해 격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