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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처리 또 불발

  • 최은택
  • 2014-07-15 15:18:34
  • 법사위 제2소위, 약사법 상정했지만 심의 못해

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 보호법'으로 주목받은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심사가 또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문제제기하면서 제2소위에 발목이 묶였다.

제2소위는 이후 두 차례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매번 반론에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주문도 있었고, 리베이트 제재강화 입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신속 처리 의지는 강했다. 후반기 첫 제2소위에서 야심차게 이 법률안을 다루기로 하고 상정한 것이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야당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입법의지도 강하고, 적용대상 병원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도 충분히 검토된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제2소위가 종료돼 법률안 처리는 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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