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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국여약사회와 선긋기

  • 강신국
  • 2014-07-16 08:34:02
  • 요약
  • "'한국여약사회' 전국 여약사 대표단체 아냐"

대한약사회가가 '한국여약사회'는 전국 여약사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가 아니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약사회는 15일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정관에 의거 '대한약사회 여약사회'가 공식단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지난 7일 일간지에 보도된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교수임용 채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기사의 사건 당사자 직함이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으로 소개되면서 내용을 모르는 약사회원과 국민들이 대한약사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이사회무분장 및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명칭에 관한 특례]

1.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명칭사용에 있어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98.4.28, 04.5.3, 10.4.1) 2. 전항의 명칭사용에 있어서 담당부회장은 여약사회장, 여약사위원장은 여약사부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개정 04.5.3, 10.4.1)

약사회는 또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사기 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대한약사회 여약사회'가 대한약사회 정관에 의거 전국의 여약사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단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과 약사직능 이미지 쇄신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대한약사회 여약사회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한국여약사회는 우리나라 여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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