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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 공익감사 청구

  • 이혜경
  • 2014-07-16 10:31:04
  •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진상조사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호 홍보이사,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5일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 및 발암물질이 검출된 일부 천연물신약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발암물질 검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과 집행 등 적정성과 비위 사실을 밝혀달라"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감사대상기관은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제약회사 및 연구자다.

감사청구서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정 목적과 동 법령의 적용분야, 동 법령에 따른 정부의 관련사업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정책 수립 배경, 추진경과, 관련 연구자료 및 결과물, 결과물의 활용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지원한 국가예산규모, 예산지원의 적합성 및 예산활용 결과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식약처(청)의 천연물신약 활성화를 위한 법령(고시)정비의 타당성과 해당 법령(고시)에 의한 천연물신약 허가관리의 문제점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 및 행정처리의 적정성 ▲천연물신약의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의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드러나는 과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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