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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명찰 의무부담 싫으면 카운터 먼저 없애라"

  • 김정주
  • 2014-07-16 13:53:59
  • 요약
  • 환자단체연합 논평 "규제 주장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 비판

환자단체들이 약사와 한약사의 위생복과 명찰 의무 착용을 부활시키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까지 의무화를 확대시키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가운(위생복) 착용 의무화의 경우 최근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요양기관의 노력에 비추어 다른 유니폼 등을 별도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내 8개 질환 환자단체가 모여 만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6일) 낮 논평을 내고 최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입장의 찬반 의견을 피력했다.

논평에 따르면 명찰 패용 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비보건의료인의 불법 약무행위와 의료행위를 환자 입장에서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때문에 약국에서는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비약사 조제·복약지도·약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무자격자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마취나 수술 집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명찰 의무 패용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일부 기관의 불법행위일 수 있지만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이고, 모든 환자에게 노출된 일반적 위험"이라며 "보건의료계의 자발적인 근절 노력을 기대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약사법상 규정됐던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의 위생복·명찰 의무착용이 규제라는 이유로 최근 삭제되면서 카운터의 불법 조제와 판매행위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우려다.

규제를 이유로 약사 위생복과 명찰 의무착용 부담을 없애는 제도를 추진하려면, 카운터의 약 조제·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삭제 이유가 형평성이라는데, 이것이 문제라면 신 의원의 개정안처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의무화시키면 될 일"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를 규제라며 폐지한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다만 환자단체는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위생복을 강제로 착용시키는 것은 반대했다.

최근 약국과 의료기관이 '환자중심 의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위생복 대신 다양한 유니폼이나 양복 등으로 직능 표현을 하고 있고 환자 반응도 좋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인이 위생복을 입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약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일부 의약사 등은 환자와 신뢰를 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은 "보건의료인들이 가슴에 명찰을 달거나 목에 거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냐"며 "오히려 전문직능인임을 알리고 환자 신뢰를 얻는 일임에도 왜 반대를 하는 지 저의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응급상황에서 명찰 패용을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등 극단적인 해석 또한 경계했다. 법률에는 예외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면 될 일이지 침소봉대 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약사들의 경우 지난 4일 의무착용이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무착용 개정안이 발의돼 혼란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직역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던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전문성에 대한 환자 신뢰는 약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건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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