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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 위험분담제, 근거수집 비용도 포함해야"

  • 김정주
  • 2014-07-17 06:14:53
  • 건보공단, 세계 경향 주목…모니터링·검증 오류 등 난제

성과기반 위험분담제(Performance-based Risk-Sharing Arrangements, PBRSA)를 작동시킬 때 소요되는 근거 생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와 모니터링 비용 등 소요 재원을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 학회 차원에서 나왔다.

신약의 가격이 비싸지는 세계적 경향과 보장성 강화의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력적인 기전이지만, 소요 비용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 연구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에 참석해 경제성평가와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국제적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함의점을 도출했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 참석한 보험 선진국들은 재정영향분석(Budget Impact Analysis, BIA)이 보건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보험급여에 있어 비용효과성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학회는 재정영향을 평가할 때 진행하는 접근 방식을 크게 6단계로 제시했다.

평가는 ▲1단계 대상환자수 추정 ▲2단계 분석기간 결정 ▲3단계 현재-미래 치료법 확인 ▲4단계 의약품 비용 추정 ▲5단계 대상 질환의 의료 비용 변화 추정 ▲6단계 재정영향 및 건강 결과 추정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ISPOR학회에서 조직된 TF 리포트를 보면 PBRSA로 얻어진 근거는 전세계적 공용자원으로, 일종의 공공재로 봐야 한다. 민간에서 이를 사용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주요 불확실성을 잘 다루도록 설계돼야 한다.

약값이 비싸지는 추세에 개발된 PBRSA는 매력적이지만 약점도 있다. 대표적인 장애물은 단연 비용이다.

학회는 약가협상에서 PBRSA를 사용하면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고, 모니터링 비용이나 행정처리 절차 등이 뒤따라 발생한다.

특히 처리비용이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고 의료정보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이나 전자적 의료정보기록 개발비용 등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이 처리비용은 곧 지불자의 지불가능 정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학회는 이 같은 부문의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사후 평가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실행방법은 평가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보공단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의점을 도출했다.

공단 측은 보고서를 통해 "제약사는 지불가능한 상한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지불자는 한 발 물러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PBRS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PBRSA를 실행할 때 처리·행정비용이나 의료정보 시스템의 한계, 모니터링·검증에 따른 오류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비용, 근거와 수집비용 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과기반 위험분담제의 여러 명칭

성과기반 위험분담제(Performance

-based Risk

-Sharing Arrangements)의 또 다른 표현

- managed entry agreements(MEA)

- outcomes

-based schemes

- risk

-sharing agreements

-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CED)

- access with evidence development

- patient access schemes(PAS)

- conditional licensing

- pay

-for

-performance programs(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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