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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퀴스·자렐토·프라닥사, 급여기준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4-07-17 06:14:54
  • 복지부, 클로피도그렐과 동일적용...오바지오는 신설

셀셉트 등은 허가범위 초과기준 더 넓어져

혈액응고저지제인 엘리퀴스 등 신약 3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클로피도그렐과 동일하게 확대된다. 또 자격요법제와 항악성종양제인 셀셉트 등 7개 성분은 허가범위를 초과한 급여사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

오바지오필름코팅정(테리플루노마이드)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우선 혈액응고저지제인 엘리퀴스(아픽사반), 프라닥사(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 자렐토(리바록사반) 등은 임상진료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고위험군 투여기준을 클로피도그렐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와피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기준이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확대 조정된다.

또 급성거부반응의 예방 및 이식 유지를 위해 ▲사오폴엔연질캅셀 등(사이클로스포린)과 맙테라주(리툭시맙), 치모글로부린주는 소장이식 ▲셀셉트캅셀 등(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은 폐·소장 이식 ▲마오폴틱장용정(마이코페노레이트 소디움)은 신장·소장 이식 ▲프로그랍캅셀·주사 등(타크로리무스) 심장·소장 이식까지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성장호르몬제인 유트로핀주 등(소마트로핀)은 '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저신장 소아', 대사성의약품인 자베스캡슐(미글루스타트)은 'C형, 니만-피크병'에도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또 트리클리어정(보센탄 하이드레이트)과 넥시움정(에스오메프라졸)은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급여기준 상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오바지오필름코팅정은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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