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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영리자법인·부대사업 확대 철회 '정조준'

  • 최은택
  • 2014-07-17 06:14:54
  • 시민단체와 공동세미나..."정부 전향적 태도변화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정조준하고, 정부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갖는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이 주제인데, 부제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다. 지난달 11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 자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첫 토론회다.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상법상 회사인 영리자법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단지 모법인인 의료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 자법인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이 또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데 과연 환자가 입원해 있는 의료법인 허가를 복지부가 취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을 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대한 변화에 해당한다. 이런 사항을 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해 영리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 병원도 영리자법인 설립이 허용돼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해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만큼 환자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어 "의료민영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법이 정한 공익적 취지를 벗어난 시행규칙 강행이 의료제도와 국민의료비 증가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자리"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민주적 절차가 무시됐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의료영리화를 과연 정부가 해야 할 일인 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는 조홍준 울산의대교수(건강과대안 대표)의 사회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 지부장,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번 부대사업 확대안은 의료관련업을 포함해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성격상 병원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회사 사업범위도 의약품, 의료기기 사업 등 의료업과 해외환자유치를 내세운 호텔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서 병원의 심각한 영리화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강조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특히 1980년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비영리병원 영리자회사가 의료비증가, 병원 대도시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 심화, 의료시설 과잉투자로 인한 과잉진료, 가난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을 일으켰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결론적으로 그는 영리자회사 허용이 한국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공공의료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이 정하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은 내용이 너무 많다. 건물임대업, 체육관련시설, 의료관광업 등도 모두 구체적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 선다"며, "철회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할 수 없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 의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법적 성격(비영리 재단법인)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사업을 금지한 의료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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