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대규모 법률지원단 전체회의
- 이혜경
- 2014-07-17 08:3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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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경과 보고 및 발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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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경과 보고, 3.10 휴진 투쟁관련 회원 피해 대책의 건, 공단 부정수급 대책 관련 헌법소원 등 대응방안, 법률지원단의 발전방향,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의 안건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한 대회원 법률지원 공지사항도 마련했다.
법률지원단은 32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소속 회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통한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구성됐다.
의료전문변호사인 신태섭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단장,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6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당 4인의 변호사를 배정하고 총28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계와 회원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 중에서 법률적 문제가 가장 많다"며 "회원보호와 각종 악법 타파 및 입법과정에 법률 전문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성근 고문(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률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동반자의 관계가 형성됐다"며 "경기도 변호사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의사회원들을 위해 최대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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